월세가 버거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신청 문턱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보지 않고,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르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함께 확대됐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이나 썸네일을 통해 조회해보세요.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핵심만 정리
| 항목 | 기준 |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 월 123만 834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201만 5,658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257만 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311만 7,474원 이하 |
| 부양의무자 | 적용 없음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2025년보다 6.51%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본인 소득 분위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거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기준임대료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가구 상한 |
|---|---|---|
| 1급지 | 서울 | 369,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약 27만원 선 |
| 3급지 | 광역시·세종 | 약 22만원 선 |
| 4급지 | 그 외 지역 | 약 17만원 선 |
※ 2~4급지 가구원수별 세부 금액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데 월세가 25만 원이면 25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 한도인 36만 9천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연간 수십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의 지원금액을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는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월세 대신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며 지원 주기가 다릅니다.
| 수선 유형 | 주요 항목 | 지원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교체 | 3년 |
| 중보수 | 창호, 단열 공사 | 5년 |
| 대보수 | 지붕, 욕실 전면 교체 |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의 100%를,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를,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하고 노후도를 판정합니다.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수 지원 항목과 중복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년이라면 부모와 따로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본인 몫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좌가 필요합니다. 부모 가구에서 청년이 빠지면 남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급여가 재산정되어, 두 가구 모두 각자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해당 조건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나 부모님 소득 상황이 분리지급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됩니다.
- 모의계산 —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채널 선택 —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서류 준비 — 신분증,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주택조사 — 신청 후 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완료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 매월 20일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니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탈락하거나 급여가 끊깁니다
소득인정액 초과 — 기준 중위소득 48%를 넘으면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뿐 아니라 예금·부동산·자동차 재산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유 — 차량은 재산 환산에서 영향이 큰 항목입니다. 배기량·연식·가액 기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단정하기 전에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 간 임대차 —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 가구원 전입·전출, 이사,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급여가 소급 환수될 수 있습니다.
월차임 3개월 이상 연체 —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수급 자격을 확인하면 실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같이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정책브리핑에서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월 약 16만 6천 원을 실제임차료로 인정받습니다.
Q.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장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소득이 추정되므로,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미리 본인 소득 분위를 조회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 직후 새 임대차계약서를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늦어지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로 연계 가능한 서비스 항목이 있으니 함께 조회해두시기 바랍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지급되나요?
A.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통상 신청 후 30일 내외가 소요되며, 결정 이후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신청 문턱이 낮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조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니, 실제 자격 여부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