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즉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느냐가 퇴직금 총액을 결정합니다. 야근수당이 많은 달에 퇴사했는지, 상여금을 받은 직후에 퇴사했는지, 연차수당을 미리 받았는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항목 | 평균임금 산입 여부 | 산입 방식 |
|---|---|---|
| 기본급 | 포함 | 3개월 실지급액 전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3개월 실지급액 전액 |
| 정기상여금 | 포함 |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 × 3/12 |
| 재직 중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 | 포함 |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 × 3/12 |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 | 미포함 | 퇴직금과 별도 정산 |
| 일시적·불확정적 경영성과급 | 원칙적 미포함 | 정기·확정 지급이면 포함 가능 |
| 실비정산 교통비·출장비 | 미포함 |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 공식은 단순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총일수는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2월이 포함된 경우 총일수가 짧아져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퇴직일이 2월 말이나 3월 초라면 총일수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금 총액에 기본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소득 산정에 반영되듯, 실제로 지급받은 모든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퇴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야근수당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전액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사 시점의 야근 빈도에 따라 퇴직금이 직접 달라집니다.
야근수당 포함 여부에 따른 퇴직금 차이
기본급 월 500만 원, 야근이 많은 달 연장수당 월 50만 원, 연간 정기상여금 600만 원, 연차미사용수당 연 120만 원, 근속 20년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구분 | 케이스 A (야근 없는 달 퇴사) | 케이스 B (야근 집중 + 상여금 지급 직후 퇴사) |
|---|---|---|
| 3개월 기본급 | 1,500만 원 | 1,500만 원 |
| 3개월 연장수당 | 0원 | 150만 원 |
| 상여금 가산 (12개월×3/12) | 150만 원 | 150만 원 |
| 연차수당 가산 (12개월×3/12) | 30만 원 | 30만 원 |
| 임금 총액 | 1,680만 원 | 1,830만 원 |
| 1일 평균임금 (÷91일) | 약 184,615원 | 약 201,099원 |
| 퇴직금 (20년) | 약 1억 1,077만 원 | 약 1억 2,066만 원 |
| 차액 | 약 989만 원 |
야근이 집중된 달에 퇴사하는 것만으로 약 989만 원의 추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야근이 많은 시기를 퇴사 시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형태라면 야근 시간이 늘어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 시간과 지급액을 비교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지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과 성과급, 퇴직금에 얼마나 반영될까
정기상여금: 무조건 포함됩니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임금 68207-484). 연 2회 또는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든 관계없이 1년치를 합산해 3/12를 적용합니다. 3개월 안에 상여금이 지급된 달이 없어도 가산되므로 상여금 지급 직후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영성과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영실적 기반의 비정기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금액·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례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대법원 2018.10.12, 2015두36157 참조).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에 다수 계류 중입니다. 본인 회사의 성과급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퇴사 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사례: 성과급 1,500만 원 받은 직후 퇴사하면
20년 근속, 월 기본급 500만 원, 회사에서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연 1,500만 원을 받은 직후 퇴사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상여금 가산액 = 1,500만 원 × 3/12 = 375만 원이 임금 총액에 추가됩니다.
추가 가산 없이 계산한 퇴직금 대비 약 1억 1,077만 원에서, 성과급 가산 후 약 1억 2,330만 원으로 약 1,253만 원이 증가합니다. 단 이는 해당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성과급 성격이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실손보험이나 노후 금융 설계처럼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연차수당은 두 종류가 있으며, 퇴직금 반영 여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수백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 전 이미 지급된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해 재직 중에 현금으로 받은 연차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예시: 지난해 연차수당으로 120만 원을 받은 경우 → 120만 원 × 3/12 = 30만 원이 임금 총액에 추가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퇴직금과 별도로 반드시 현금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빠지지만 별도 수당으로 수령하는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회사가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으면 반드시 연차수당 가산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검증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차원에서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직접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시점을 바꾸면 총일수가 달라져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총일수가 적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2월이 포함된 3개월(예: 12월 1일~2월 28일)은 총일수가 89일로 가장 짧습니다. 반면 7~9월이나 8~10월처럼 긴 달이 겹치면 92일이 됩니다. 퇴사일 조정만으로도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에 퇴사해야 유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의 3/12이 산입되는 방식이라 지급 직후에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일시적·비정기 성과급의 경우 3개월 안에 지급된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경우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 정산 방식(영수증 제출 후 지급)이나 출장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교통비 항목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근이 많은 달을 퇴사 시점으로 잡으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본문 시뮬레이션 기준(기본급 500만 원, 연장수당 월 50만 원, 20년 근속)으로 약 989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장수당 금액이 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차이는 더 커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함께 퇴사 시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노후 소득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결론: 퇴사 직전 3개월이 퇴직금을 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바꿀 수 없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선택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야근이 집중된 달에 퇴사하면 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둘째,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의 3/12이 자동 가산되므로 상여금 지급 직후 퇴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단 경영성과급은 성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직 중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12개월 지급액의 3/12이 가산됩니다. 퇴직금 명세서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