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법인은 제외되고, 제한 업종이나 세금 체납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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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먼저 — 개인사업자는 포함됩니다 2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기준이 다릅니다 3 개인사업자가 제외되는 경우 4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5 개인사업자 채무와 개인 채무, 구분이 필요한가요 6 새출발기금과 동시에 해당될 때의 판단 순서 7 자주 묻는 질문 8 확인 순서 정리개인사업자는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이름이 비슷한 새출발기금과 헷갈려서 “사업자는 안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도약기금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 빠지는지, 새출발기금과 어떻게 다른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채무 매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먼저 — 개인사업자는 포함됩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제도안내에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은 제외입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 형태의 사업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대상 여부 |
|---|---|
| 개인 (직장인, 무직 등) | 포함 |
| 개인사업자 | 포함 |
|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제외 |
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요건인 연체 기간, 채무 금액, 담보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니까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회조차 안 해본 분이라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기준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것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대상자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소상공인·자영업자 (2020.4~2025.6 사업 운영) |
| 채무 구분 | 개인·사업 구분 없이 무담보 채무 전체 | 사업·영업 관련 대출에 한정 |
| 연체 기준 | 2018.6.19 이전부터 7년 이상 | 90일 이상 연체 또는 임박 |
| 금액 한도 | 금융회사별 원금 5천만 원 이하 | 최대 15억 원 |
| 신청 방식 | 자동 매입, 신청 없음 | 직접 신청 필수 |
가장 큰 차이는 채무 구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사업 관련 채무인지 개인 채무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은 개인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요건만 충족하면 매입 대상입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사업·영업 관련 대출만 조정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럼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새출발기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새출발기금만 알아보다가 새도약기금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두 제도를 모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제외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라도 아래 경우에는 해당 채무가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제한 업종 채무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관련 채무 |
| 세금 체납 채무 | 국세·지방세 체납은 새도약기금 대상 아님 |
| 형사사건 연체채무 | 형사 관련 채무 제외 |
| 담보부 채무 |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무담보 부분만 대상 |
| 법인 채무 | 법인 명의 채무는 전액 제외 |
제한 업종은 새도약기금보다 새출발기금에서 더 많이 언급되지만, 새도약기금에서도 사행성·유흥·전문직 등 관련 채무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건강보험료 미납이 섞여 있다면 금융기관 채무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여부는 새도약기금 대상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 기준은 사업 상태가 아닌 채무자 개인의 연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폐업 전에 받은 사업자대출도 개인 무담보 채무로 남아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입 대상이 됩니다. 폐업했더라도 연체 시작일과 원금 금액, 담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황 | 판단 |
|---|---|
| 폐업 후 연체 중인 개인 무담보 채무 | 요건 충족 시 매입 대상 |
| 폐업 후 연체 중인 사업자대출 (무담보) | 요건 충족 시 매입 대상 |
| 폐업 법인 명의 채무 | 법인이므로 제외 |
| 폐업 전 담보부 사업자대출 | 담보 부분 제외, 무담보 부분만 대상 |
폐업 후 오랫동안 연체 상태였던 분이라면 국민연금 납부도 중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가 정리된 뒤 납부 재개 시기와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을 함께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채무와 개인 채무, 구분이 필요한가요
새도약기금은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채무라면 사업자대출이든 개인 신용대출이든 모두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에 포함됩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사업·영업 관련 대출만 조정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두 제도를 동시에 검토할 경우 이 차이를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채무 유형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개인 신용대출 | 포함 (무담보·연체 요건 충족 시) | 사업 관련 여부에 따라 다름 |
| 사업자대출 (무담보) | 포함 | 포함 |
| 카드론·현금서비스 | 포함 | 사업 관련 시 포함 |
| 담보부 사업자대출 | 무담보 부분만 | 담보·무담보 모두 가능 |
개인사업자라면 실손보험 미납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함께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도약기금으로 금융채무가 정리된 뒤에는 이런 항목도 함께 챙겨두시면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으니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과 동시에 해당될 때의 판단 순서
개인사업자이면서 두 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운영했고 7년 이상 연체 중이라면 두 제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 이미 매입됐는지 확인 |
| 2 | 매입됐다면 심사 결과 대기. 별도 신청 불필요 |
| 3 | 매입 안 된 채무가 있다면 새출발기금 자가진단 후 신청 검토 |
| 4 | 두 제도 모두 해당 안 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 검토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새도약기금 심사 생략 즉시 소각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면 심사 없이 바로 소각됩니다.
새출발기금 자가진단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도 대상인가요?
A. 사업을 유지 중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된 금융회사 무담보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현재 사업 상태는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없이 유지 중인데 대상인가요?
A. 새도약기금은 채무자 개인의 채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보다 연체 기간과 채무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제한 업종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개인사업자 채무와 개인 채무를 합산해서 5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금융회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그 금융기관 채권이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러 곳에 분산된 채무가 각각 5천만 원 이하라면 각각 매입될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을 이미 신청했는데 새도약기금도 되나요?
A. 같은 채무에 두 제도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된 채무와 새도약기금 매입 채무가 다른 건이라면 각각 적용 가능한지 각 콜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매입이 안 된다면 어떤 경로를 써야 하나요?
A. 새출발기금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도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건강보험료 미납이 포함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으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니 신청 마감 전에 상담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순서 정리
개인사업자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 순서 | 확인 항목 | 기준 |
|---|---|---|
| 1 | 법인 여부 | 법인이면 제외. 개인사업자이면 계속 |
| 2 | 연체 시작일 | 2018년 6월 19일 이전이어야 함 |
| 3 | 금융회사별 무담보 원금 | 각 금융기관별 5천만 원 이하 |
| 4 | 제한 업종 해당 여부 | 사행성·유흥·전문직 등 해당 시 해당 채무 제외 |
| 5 | 채무현황 조회 | newleap.or.kr에서 매입 여부 직접 확인 |
1~4번을 모두 통과했다면 새도약기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조회에서 내역이 없더라도 8월 이후 추가 매입이 진행 중이므로 10월까지 반복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와 무관하게 새출발기금 자가진단도 함께 진행해두시면 빠진 혜택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현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맞는 경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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