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vs 새도약기금,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이름만 비슷할 뿐 대상도, 신청 방식도, 지원 한도도 다릅니다. 2026년 8월 심사 착수를 앞두고 내 채무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빚 문제로 검색을 시작하면 비슷한 이름의 제도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 신청은 해야 하는지,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2026년 8월 이후 달라지는 내용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내 채무가 이미 새도약기금에 매입됐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vs 새도약기금 비교 2026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운영 주체만 같습니다. 대상도, 신청 방식도, 홈페이지 주소도 따로입니다.

구분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대상2020.4~2025.6 사업 운영 소상공인7년 이상 장기연체 개인
신청본인이 직접 신청신청 없이 자동 매입
핵심 지원원금 조정,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채무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 한도최대 15억 원채무자별 최대 5천만 원
출범2022년 10월2025년 10월

가장 큰 차이는 신청 여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새도약기금은 연락이 끊긴 채무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해 있어야 매입이 이뤄집니다. 어느 쪽인지 모른 채 기다리기만 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두 제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휴업과 폐업도 포함되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입니다.

구분지원 내용
부실차주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취약계층 부실차주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연 3~4%대 금리 조정
공통거치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을 합쳐 최대 15억 원입니다.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멈춥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와 회계 등 전문직종, 금융업이 해당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과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 공공기록이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기록은 해제되고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됩니다.

2026년 6월 금융위원회는 신청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운영방안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만 맞으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으니, 지금 자격을 확인해두시면 실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기준
대상자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연체 기간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
금액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면 즉시 추심이 멈춥니다. 이후 정부 행정데이터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처리 방향이 갈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 수급 보훈대상자는 심사 없이 바로 소각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자산 외에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1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됩니다. 상환 여력이 일부 있으면 원금 30~80% 감면에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지원은 채무자별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넘는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2026년 7월 31일 6차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누적 매입 규모는 11조7378억 원, 대상 채무자는 중복 포함 95만7000명입니다.

8월부터는 전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채권을 추가로 매입합니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협약 가입사는 15곳에 그칩니다.

8월 13일에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상환능력 심사가 3분기 중 착수됩니다. 소각 여부는 그 이후 순차 통보됩니다.

홈페이지에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재산을 숨기고 소각 혜택을 받는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7년 이상 연체가 이어진 분 중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나 실손보험 청구를 미뤄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가 정리되는 시점에 함께 챙겨두시면 생활비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 착수가 코앞이라 지금이 본인 채권 상태를 확인해둘 시점입니다.


6차 매입 규모와 앞으로의 일정을 관련 기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에 모두 해당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이면서 7년 이상 연체 중이라면 양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채무에 두 제도를 겹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채권이 이미 기금에 넘어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새도약기금 채무현황을 조회합니다. 이미 매입됐다면 신청 없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매입되지 않은 채무가 따로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검토합니다. 조회 없이 신청부터 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 질문에 답해보시면 어느 경로가 맞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방향부터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4개 질문에 답하면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개인회생 중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Q1. 현재 연체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내 상황을 확인하는 세 가지 경로

추측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첫째,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입니다.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를 바탕으로 채권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 변동 이력이 뜨면 매입된 것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된 채무는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확인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새출발기금 자가진단과 협약 금융기관 조회입니다.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내 대출을 가진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돼 있는지 조회합니다. 협약에 없으면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콜센터 무료 금융 상담입니다.

새도약기금은 1660-0705, 새출발기금은 1660-1378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이 번호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다른 번호로 오는 연락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연체가 길어진 분일수록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끊겨 있거나 실손보험 갱신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를 정리한 뒤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두시면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보다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가진단으로 내 유형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해당되지 않을 때의 선택지

요건에서 벗어난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체가 5년 이상 7년 미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7년 이상이면서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라면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5000억 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합니다. 성실하게 갚아온 분들을 위한 별도 트랙입니다.

사채나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이 섞여 있다면

두 기금은 금융회사 채권만 다룹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액이나 국세 체납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채무까지 한 번에 묶으려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으로 가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데 방치하면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니 지금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압류가 일괄 중지됩니다.

법원 비용은 전자신청 기준 인지대 28,800원에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붙습니다. 영업소득자 등 요건에 해당하면 회생위원 예납금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같은 채무에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채무라면 각각 검토할 수 있으니 콜센터에 본인 채무 목록을 놓고 금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소각되면 신용불량 기록이 사라지나요?

A. 새도약기금 소각 이후 신용정보 처리 방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부실차주는 공공기록 등록 후 1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채무조정을 마친 뒤 신용회복이 어느 시점에 이뤄지는지는 각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무가 5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이므로 회사별로 나눠 계산해보셔야 정확합니다.

Q. 대부업체 채무도 매입 대상인가요?

A.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 채권은 매입됩니다. 상위 30개사 중 15개사만 참여 중이라 미가입 업체 채무는 매입되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콜센터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소각된 뒤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A. 새도약기금 채무면제자는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 기본료를 24개월간 월 최대 2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가 없어야 하고 개통 후 6개월 이내에 신용교육 30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새출발기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개인회생과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채무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마감 전에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채무조정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자의 채권을 정부가 자동으로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남은 길입니다.

채무 문제는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채무를 정리한 뒤에는 끊겼던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고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다시 설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제도가 내게 맞는지 공식 진단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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