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31일, 9월 16~30일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가 자동 적용되며,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 하나로 계산법부터 절세 꿀팁까지 바로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아들고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1주택자 특례를 몰라도 그냥 더 내게 됩니다. 이 글 하나로 납부기간부터 계산법, 절세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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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청이 아닌 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유한 재산의 종류와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6월 1일 당일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그해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하루만 소유하고 있어도 1년 치 세금을 전부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살 때 한 번만 내지만 재산세는 보유 기간 내내 매년 부과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므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두 세금을 함께 계획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납부기간 한눈에 정리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눠 내고,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한 번씩만 냅니다.
| 과세 대상 | 납부 시기 | 비고 |
|---|---|---|
| 주택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연간 세액의 50% |
| 주택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 연간 세액의 50%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일괄 납부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일괄 납부 |
단,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되며 9월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으니,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까지 겹치는 해라면 연간 세금 일정을 미리 달력에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본세가 나옵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계산 방법 |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 최종 납부세액 |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본세 × 2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 원 이하 | 0.1% | — |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0.15% | 3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예시로 공시가격 5억 원 일반주택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은 5억 원 × 60% = 3억 원, 본세는 3억 원 × 0.4% – 63만 원 = 57만 원, 도시지역분 42만 원, 지방교육세 11만 4천 원을 합산해 최종 납부세액은 약 110만 원(7월·9월 절반씩)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해에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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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줄이는 꿀팁
재산세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연간 수십만 원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1주택 특례 자동 적용 확인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지만, 고지서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일반 | 1주택 특례 |
|---|---|---|
| 3억 원 이하 | 60% | 43%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60% | 44% |
| 6억 원 초과 | 60% | 45%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라면 일반 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도 함께 적용됩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6월 1일 매매 타이밍 조정
집을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팔 계획이라면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1년 치 세금 전액을 아낄 수 있으니, 거래 일정을 잡을 때 반드시 고려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인근 실거래가 대비 높게 책정됐다면 매년 3~4월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마감됐지만,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는 세액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을 관할 구청에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 25% 감면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국민연금 수령액과 함께 노후 소득 설계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전자고지 + 자동이체 세액공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고지서 1장당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매년 반복되는 세목마다 적용되니 한 번 설정해두면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위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STAX 앱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에서 고지서를 수신해 바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은행·우체국 창구와 ATM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국세(소득세·부가세)는 카드 수수료가 0.8% 발생하지만 재산세는 0원입니다. 주요 카드사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기본 지원하며, 일부 카드사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도 제공합니다. 단, 법인카드·체크카드·하이브리드카드는 무이자할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일과 재산세 납부일이 겹치는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납부 전 보유 카드사 앱에서 할부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납부기한 초과 시 가산세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0.66%가 추가되며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분납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노후 금융 설계 차원에서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7월·9월을 미리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처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한 사람이 일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카드 실적 조건을 고려해 한 장의 카드로 몰아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 특례는 세대 기준이므로 세대원 중 다른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지서 분실 또는 미수령
재산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분실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로그인해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하면 납부 금액과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7월 중순이 지나도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당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이라면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 이전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A.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9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해보시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으셨을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별도 납부합니다.
Q.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A. 고지된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상속 등기가 완료된 이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된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와 별개로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므로, 상속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면 두 세금을 구분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 재산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가 자동 적용되니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시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등록으로 세액공제도 함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7월과 9월 이자 납부일과 재산세 납부일이 겹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위택스에서 내 재산세 고지 내역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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