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생부터 65세 정년 연장, 국회 논의 쟁점화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퇴직 시점은 고용 형태마다 다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준비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2026 정년연장 총정리 고용 형태별 퇴직 시점과 노후 준비 전략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연장 최신 정보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둘러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제안된 유력안의 핵심은 2028년부터 매년 1세씩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려 2032년에 65세를 완성하고,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며, 2026년 6월 현재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입니다.

출생연도 예상 정년 적용 시기 (유력안) 국민연금 수급
1966~1968년생 60세 (현행) 법안 시행 전 퇴직 64~65세
1969~1970년생 61세 2028~2029년 65세
1971년생 62세 2030~2031년 65세
1972년생 이후 65세 2032년 이후 65세

※ 위 표는 국회 토론회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법안 확정 전까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시행 기준은 국회 통과 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논의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없애는 것입니다.

1972년생은 65세가 되는 2037년까지 근무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년과 연금이 끊김 없이 연결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다만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또는 직무급제 전환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니, 공식 발표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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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연장, 연봉 외에 실제로 내 자산에 남는 것

정년 1년 연장 시 세후 실수령 외에 실질적으로 내 자산에 남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① 퇴직연금 추가 적립 (450만 원)

DC형 기준으로 연간 급여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월 450만 원 기준으로 1년 더 근속하면 내 퇴직연금 계좌에 최소 450만 원이 직접 쌓입니다. 월급과 달리 세금이 빠지지 않고 계좌에 그대로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②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총 480~720만 원)

납부 기간이 1년 늘어나면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월 약 2~3만 원 올라갑니다. 평균 수명 83세 기준으로 약 20년간 수령한다고 계산하면 총 480~720만 원을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1년 더 일한 대가가 사망 시점까지 매달 쌓이는 구조입니다.

③ 건강보험료 절감 (연간 약 100~200만 원)

퇴직과 동시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소득, 자동차를 합산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이 1년 늘어나면 지역가입자 전환 시점을 1년 늦출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보유자 기준으로 월 10~20만 원, 연간 약 100~2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④ 소득 공백 1년 단축 (연간 약 3,600만 원 자산 방어)

1969년생 이후라면 60세 퇴직 시 국민연금 수급까지 최대 5년 공백이 발생합니다. 정년이 1년 늘어나면 이 공백을 1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백기 생활비를 월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1년 단축으로 약 3,600만 원의 자산 인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공백, 내 경우는 몇 년인가

소득 크레바스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공백 구간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 출생연도만 넣어보세요. 몇 년을 버텨야 하는지,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퇴직 기준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0세 퇴직 시 공백 기간
1953~1956년생 61세 1년
1957~1960년생 62세 2년
1961~1964년생 63세 3년
1965~1968년생 64세 4년
1969년생 이후 65세 5년

1969년생 이후라면 60세 퇴직 시 5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로 버텨야 합니다.

월 생활비 300만 원 기준으로 5년이면 약 1억 8,000만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노후 준비 차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공백 기간을 지금 먼저 계산해두시는 것이 손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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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퇴직과 동시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만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보험료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부양자 전환이 어렵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로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역가입자 조정 신청입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노후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퇴직 후 예상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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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지금 점검해야 하는 이유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으로는 본인부담금이 상당합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입원비·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갱신형인 경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정 나이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어려워지므로 지금 가입 중인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와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비급여 보장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존 가입 상품과 보장 내용을 비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해두시면 노후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65세까지 재직하면 공무원연금 얼마나 늘어나나

본문을 읽기 전에 아래 계산기를 먼저 써보세요.

월급과 재직연수를 입력하면 몇 년 더 일했을 때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 나옵니다.

5년을 더 일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본인의 평균 월급과 재직연수를 입력하면 60세, 63세, 65세 퇴직 시 월 수령액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 급여 기준으로 입력
60세 기준 예상 재직연수
60세 퇴직
기준
63세 퇴직
65세 퇴직

※ 월 수령액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1.7% 공식 적용.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단순히 일하는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공무원연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수령액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1.7%

재직연수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수령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60세에 퇴직하는 것과 65세까지 재직하는 것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퇴직 시점 재직연수 월 수령액 60세 대비 증가
60세 퇴직 30년 약 178만 원
63세 퇴직 33년 약 196만 원 +월 18만 원
65세 퇴직 35년 약 208만 원 +월 30만 원

※ 평균기준소득월액 350만 원 기준 계산. 500만 원 기준이라면 65세 퇴직 시 월 42만 원, 연간 51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5년 더 일하면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단, 재직기간 3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재분배 없이 계산되어 30년 이하 구간보다 증가폭이 작아집니다. 또한 65세까지 재직하면 기여금(본인 부담 연금보험료)도 5년치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령액 증가와 추가 납부 기여금을 함께 고려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퇴직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시점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과 수급 개시 시점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고용 형태별 정년 적용 시기, 내 퇴직 시점은 언제인가

정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 형태에 따라 지금 당장 결론이 다릅니다.

고용 형태 현행 정년 연장 여부 1967년생 퇴직 시점
공무직(행안부 소속) 기관별 상이 이미 시행 중 64세 (심사 통과 시)
일반 공무원 만 60세 법안 미확정 2027년 (60세)
일반 직장인 만 60세 법안 미확정 2027년 (60세)
교원 만 62세 별도 입법 필요 2029년 (62세)

공무직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단계적 정년 연장이 공식 시행 중입니다.

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만 60세 도달 시점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기관 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행안부 외 타 부처·지자체 공무직은 소속 기관 단체협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며, 2026년 5월 현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정년 만 60세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7~2029년 퇴직자 기준 63세부터 시작됩니다. 1967년생 일반 공무원은 퇴직 후 최소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일반 직장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유력안(2039년 65세 완성) 기준으로 2029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예상됩니다. 다만 1967년생은 2027년 만 60세 정년 도달 시점에 법안이 아직 시행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고용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시점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교원

교육공무원법이 별도로 적용되며 현행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1967년생 교원은 2029년이 정년입니다.

현재 별도 입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62세 이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최대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예상 수령액을 지금부터 조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계속고용장려금

법안 확정 전에도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6개월, 총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며,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계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맞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360만 원을 그냥 놓치는 셈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요건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요건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노후 자산 설계,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연결할까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라 노후 실질 소득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고용형으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60세 시점에 퇴직금이 일시 정산됩니다.

이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큽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 IRP 연금을 활용하면 소득 절벽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점과 IRP 인출 시점을 맞춰 설계하면 세후 실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IRP 외에 연금저축펀드를 병행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90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어 퇴직 전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ETF를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됩니다.

노후 금융 설계 차원에서 지금 시뮬레이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연장 대비 은퇴 설계,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함께 챙기는 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준비 없이 맞으면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 수령 방식입니다. 재고용형으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60세 시점에 퇴직금이 일시 정산됩니다. 수령 후 운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적용 시 소득 감소 폭 계산입니다. 기존 임금 대비 70~80% 수준으로 줄어드는 기간에 의료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노후 준비 차원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주택연금 수령을 함께 검토하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지 않고도 월 생활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은퇴 설계와 함께 검토해두시면 노후 서비스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FAQ

Q. 현재 법정 정년은 몇 세인가요?

A.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이 기준이 유효하며, 65세 정년은 아직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Q. 인터넷에 출생연도별 적용 시기가 나오는데 믿어도 되나요?

A. 2026년 5월 기준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통되는 출생연도별 적용 표는 모두 추정치이므로, 법 확정 후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Q. 1969년생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력한 2029년 시행 시나리오 기준으로 1969년생은 첫 적용 대상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이 적용될 경우 혜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병행되고 있어, 연장 기간 동안 임금이 기존 대비 70~80%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용 방식의 경우 직급과 호봉이 초기화됩니다.

Q. 공무원이나 교사도 정년이 65세로 바뀌나요?

A.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60세, 교사 정년은 62세이며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안 진행 상황을 이르면 지금부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고용24에서 관련 제도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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