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과 개인회생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새도약기금은 자동으로 진행되고, 개인회생은 직접 신청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 유형·금액·소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경로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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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제도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2 새도약기금이 유리한 경우 3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4 새도약기금을 기다리면 안 되는 상황 5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비교 6 개인회생 비용을 줄이는 방법 7 자주 묻는 질문 8 상황별 선택 기준 정리새도약기금 대상인데 개인회생도 고민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새도약기금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해결하려는 문제는 같지만 구조, 대상, 속도가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수개월을 기다린 뒤 처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상황별로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됐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새도약기금 | 개인회생 |
|---|---|---|
| 신청 방식 | 신청 없음 — 정부가 자동으로 채권 매입 |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
| 대상 채무 | 금융회사 무담보채권,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모든 채무 |
| 사채·세금 체납 | 대상 아님 | 포함 가능 |
| 결과 | 소각 또는 채무조정 | 3~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 추심 중단 | 매입 즉시 자동 중단 | 금지명령 신청 후 1주 이내 |
| 비용 | 없음 | 인지대·송달료·수임료 발생 |
핵심 차이는 채무 범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 채권만 다루고, 개인회생은 사채·세금·건강보험료 체납까지 한 번에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선택하면 한 제도를 마쳤는데도 나머지 채무가 그대로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새도약기금이 유리한 경우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새도약기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조건 | 기준 |
|---|---|
| 연체 기간 |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 |
| 채무 금액 | 금융회사별 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
| 채무 구성 | 금융회사 대출만 있고 사채·세금 체납 없음 |
소각 기준까지 충족하면 비용 없이 원금 전액이 없어집니다. 소각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소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금 30~80% 감면에 최장 10년 분할상환인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습니다. 개인회생보다 간단한 경로로 실손보험 가입 이력처럼 금융 이력이 거의 남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소각 조건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콜센터 1660-0705에서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데 모르고 개인회생으로 가면 수개월을 더 쓰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상황 | 이유 |
|---|---|
| 사채·세금 체납·건강보험료 미납 포함 | 새도약기금 대상 아님. 개인회생으로 한 번에 묶어 정리 가능 |
| 채무 금액이 5천만 원 초과 | 새도약기금 지원은 최대 5천만 원. 초과분은 그대로 남음 |
| 대부업 채무인데 협약 미가입 업체 | 상위 30개사 중 15개사 미가입. 매입 자체가 안 됨 |
| 급여·통장 압류가 진행 중 |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1주 이내 압류 중단 가능 |
| 소득이 있어 변제 능력 있음 | 새도약기금 심사에서 추심 재개 판정 가능성. 개인회생이 확실한 경로 |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국민연금 미납이 함께 쌓여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으로 묶어 정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채무를 새도약기금 대상이라고 오해하고 기다리면 체납 가산금만 계속 불어나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을 기다리면 안 되는 상황
새도약기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금 당장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추심이 진행 중인 경우
새도약기금 심사는 3분기 착수, 결과는 4분기부터 순차 통보됩니다. 지금 급여가 압류됐거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수개월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 후 1주 이내에 나옵니다.
채무가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새도약기금은 채무자별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소각 후에도 남습니다. 처음부터 전액 정리가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대부업 채무가 협약 미가입 업체에 있는 경우
협약 미가입 업체 채권은 매입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는 무작정 기다려도 새도약기금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무료 신청 지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비교
채무 정리 후 신용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 구분 | 새도약기금 | 개인회생 |
|---|---|---|
| 공공기록 등록 | 소각 시 공식 명시 없음 | 변제계획 인가 시 등록 |
| 기록 해제 | 공식 명시 없음 | 1년 성실 변제 후 해제 |
| 금융거래 재개 | 소각 통보 후 신용교육 이수 시 | 기록 해제 이후 |
| 불이익 기간 | 공식 미발표 | 변제 3~5년 + 기록 해제 전 |
새도약기금 소각 후 신용정보 처리 방식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1년 성실 변제 시 공공기록이 해제되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신용 회복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나 실손보험 갱신처럼 그동안 미뤄두었던 금융·복지 서비스를 다시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줄이는 방법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지원 경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 지원 내용 | 문의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전액 무료 | 132 |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파산 서류 작성 무료 지원 | 1600-5500 |
| 새도약기금 연계 | 새도약기금 대상자 중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비용 전액 지원 | 1660-0705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 전액 지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라면 이 경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정리 후에는 중단됐던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고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다시 계산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 지원 경로를 찾지 않으면 수백만 원을 더 쓰게 되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 대상인데 개인회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권이 자동 매입되는 것이고 법원 개인회생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같은 채무에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콜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새도약기금 심사에서 추심 재개 판정이 나오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A. 추심 재개 통보를 받으면 기존 채권자 또는 새도약기금이 상환을 요구합니다. 이 시점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별도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압류가 들어왔는데 새도약기금을 기다려야 하나요?
A. 기다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1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압류와 추심이 중단됩니다. 새도약기금 심사 결과는 4분기부터 순차 통보라 그 전까지 압류는 계속 진행됩니다.
Q. 새도약기금 소각이 되면 개인파산보다 나은가요?
A. 비용이 없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소각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소각은 금융회사 채권 5천만 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가 없고 모든 채무 유형을 포함하는 대신 관재인 선임 등 절차가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어느 쪽인가요?
A. 건강보험료 체납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으로 묶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체납 가산금은 미루는 만큼 쌓이니 신청 마감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정리
지금까지 내용을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 내 상황 | 추천 경로 |
|---|---|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 금융기관 채무만 |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 먼저 확인 |
| 사채·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포함 | 개인회생 |
| 채무 5천만 원 초과 | 개인회생 |
| 압류·추심 긴급 중단 필요 | 개인회생 (금지명령 1주 이내) |
| 대부업 채무인데 협약 미가입 업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
| 소득 있고 상환 여력 일부 있음 |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비교 검토 |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 새도약기금 심사 생략 즉시 소각 대상 확인 |
새도약기금 대상인데 급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봐야 합니다. 매입 여부를 조회하면서 개인회생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는 아래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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