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매입 대상이 됩니다. 연체 시작일, 채무 금액 계산 방식, 담보 여부, 협약 가입 여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매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신청 전이 아니라 조회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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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도약기금은 신청이 아니라 매입 대상 여부가 먼저입니다 2 탈락 기준 1 — 연체 시작일 3 탈락 기준 2 — 채무 금액 계산 방식 4 탈락 기준 3 — 담보채무와 담보부채권 5 탈락 기준 4 —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6 소각 기준과 채무조정 기준의 차이 7 자주 묻는 질문 8 확인 순서 정리내 채권이 왜 매입이 안 됐을까요?
새도약기금 대상인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면 아무 내역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착각한 경우입니다.
연체 시작일, 채무 금액 계산 방식, 담보 여부, 협약 가입 여부 — 이 네 가지가 매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채무 매입 여부를 먼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이 아니라 매입 대상 여부가 먼저입니다
새도약기금에는 채무자가 접수하는 신청 창구가 없습니다. 기금이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된 채무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탈락"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 상황 | 의미 | 다음 행동 |
|---|---|---|
| 매입 대상 아님 |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미충족 |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 검토 |
| 매입됐으나 추심 재개 | 심사 결과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자산이 채무보다 많음 |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이 둘은 다른 상황입니다. 매입 자체가 안 된 경우와 매입은 됐으나 소각·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구분해야 다음 경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나는 탈락했다"고 단정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탈락 기준 1 — 연체 시작일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단순히 "7년 이상 연체"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확한 기준 |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부터 연체가 시작된 채무 |
| 계산 방식 | 연체 시작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어야 함. 현재 시점 기준 7년이 지났더라도 시작일이 그 이후면 대상 아님 |
| 착각 사례 | "지금 기준으로 7년이 넘었으니 된다" → 연체 시작일이 2019년이라면 대상 아님 |
연체 시작일은 가장 마지막 정상 납부일 다음 날입니다. 중간에 일부 납부가 있었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시작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채무의 연체 시작일이 불분명하다면 기존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원에서 거래 이력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연체 기산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착각한 채 기다리는 일이 생깁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면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탈락 기준 2 — 채무 금액 계산 방식
5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전체 채무 합산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확한 기준 |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
| 계산 단위 | 금융회사별로 따로 계산. 전체 합산이 아님 |
| 포함 항목 | 원금만 포함.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은 원금에 포함 안 됨 |
| 착각 사례 | 여러 금융사 합산이 8천만 원이어도 각 회사별로 5천만 원 이하면 각각 매입 가능 |
반대로 한 금융기관에만 7천만 원 채무가 있으면 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당 채무는 새도약기금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원은 채무자별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채무가 각각 5천만 원 이하라 모두 매입되더라도, 소각·조정 지원 총액은 5천만 원이 상한입니다.
5천만 원 초과 채무는 매입되지 않으니 해당 금액만큼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으로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정리 후에도 빚이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계산해두시기 바랍니다.
탈락 기준 3 — 담보채무와 담보부채권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만 대상입니다.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매입 대상 |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
| 매입 제외 | 담보부 채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
| 혼합 채무 | 같은 금융기관에 무담보·담보 채무가 모두 있을 경우 무담보 부분만 매입 가능 |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담보 채무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담보 채무 부분만 별도로 매입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국세 체납처럼 금융회사 채무가 아닌 항목도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채무가 섞여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묶어 정리하는 방안을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탈락 기준 4 —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매입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업권이 가장 큰 사각지대입니다. 상위 30개사 중 15개사만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대부업체 채무가 있는 분은 해당 업체의 협약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 가입 현황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1660-070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 미가입 업체 채무는 8월 이후 추가 협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허가제 시행으로 미가입 대부업체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어 10월 매입 완료 목표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업 채무가 있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나 실손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심사 생략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협약 가입 금융기관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각 기준과 채무조정 기준의 차이
매입은 됐는데 소각이 아니라 채무조정 결과가 나오거나, 심사 후 추심이 재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을 구분해두셔야 결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 결과 | 기준 | 지원 내용 |
|---|---|---|
| 즉시 소각 (심사 생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생계지원 보훈대상자 | 원금 전액 소각 |
| 소각 (심사 후)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 없음 +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 최대 5천만 원 소각 |
| 채무조정 | 중위소득 60% 초과~125% 이하, 일부 상환 여력 있음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추심 재개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보유 자산이 채무보다 많음 | 상환 요구 재개 |
소각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일관되게 쓰이는 표기입니다.
추심 재개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별도 채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소각 결과를 받은 뒤에는 중단됐던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고 노령연금 수령 예상액을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심사 결과가 4분기부터 통보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회해보면 아무 내역이 없는데 왜 그런가요?
A.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첫째, 연체 시작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인지. 둘째,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는지. 셋째, 아직 매입 순서가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8월부터 추가 매입이 진행되므로 10월까지 조회를 반복해보시기 바랍니다.
Q. 연체이자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는데 대상인가요?
A. 기준은 원금 합계입니다.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금만 따져서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카드 연체도 포함되나요?
A. 카드론·현금서비스·할부금 등 신용카드 관련 무담보 채무는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가 협약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연체 시작일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개인사업자도 대상인가요?
A. 개인사업자는 포함됩니다. 단,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채무가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 대상이 됩니다.
Q. 소각이 안 되면 개인회생으로 가야 하나요?
A. 채무조정 결과가 나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먼저입니다. 추심이 재개됐고 건강보험료 체납 등 금융기관 외 채무가 섞여 있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신청 마감 전에 콜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순서 정리
매입이 안 됐거나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점검할 순서입니다.
| 순서 | 확인 항목 | 방법 |
|---|---|---|
| 1 | 연체 시작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인가 | 기존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원 거래 이력 조회 |
| 2 | 금융회사별 무담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가 | 각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확인 |
| 3 |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는가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1660-0705 |
| 4 | 채무 현황 조회에서 매입 내역이 있는가 | newleap.or.kr 채무현황 조회 |
| 5 | 매입됐다면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 newleap.or.kr 심사현황 조회 (본인인증) |
1~3번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매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서 내역이 없더라도 8월 이후 추가 매입이 진행 중이므로 10월까지 조회를 반복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현황 조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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